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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정신 건강

by To you my light 2024.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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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도시화, 산업화로 인한 급격한 사회적, 경제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정신건강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서 국가 차원의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게 되었다. 1995년 12월 정신보건법의 제정으로 장기 입원 중심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체계에서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시도하였으며, 그동안 사회로부터 소외되어 온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과 재정 지원을 늘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2001년부터 5년 주기로 전국 규모의 정신질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신건강 정책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2008년 정신보건법을 개정하여 정신질환자 인권 보호제도를 강화하고, 퇴원 및 처우 개선 심사청구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신건강 증진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2016년 2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국민 정신건강의 증진, 중증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 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 최소화 및 자살률 감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5년 단위 정신건강 종합 대책을 수립하고 발표하였다. 2017년 5월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입원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정신질환의 조기 발견과 치료,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리고, 2020년 9월에는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비용의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신건강 정책을 전담하는 정신건강정책관을 신설하였다. 이는 정신건강 사회적 인프라 확충, 인식 개선 및 서비스 접근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미로서,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 결과이다. 2023년 12월에는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회복의 전주기 지원 정책인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대통령 주관 정신건강 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통해 발표하고, 역대 최초로 정신건강 정책을 국가 논의되어야 할 일로 하였다.

정신 건강

재난 피해자 등 위기 심리지원

2018년 4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는 재난으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예방 및 국가 차원의 심리지원 제공을 위한 지휘 본부로서 국가 트라우마센터를 개소하여, 체계적인 심리지원을 위해 재난 심리지원 공동 매뉴얼을 개발하고, 재난 정신건강 지원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등 재난 트라우마 대응체계 강화하였다. 코로나 우울 확산에 대응하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국가 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국립정신병원,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통합심리지원단을 구성하고 운영하여, 코로나 확진자와 확진자 가족, 유가족 및 일반 국민에 대한 심리지원을 제공하였다. 2024년 1월에는 정신건강복지법을 개정하여 국가 트라우마센터 업무에 심리지원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트라우마 극복에 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 등을 추가하고, 권역별 트라우마 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신설하였다.

정신 의료 서비스와 인프라 선진화

2017년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을 통해 정신건강 증진과 복지서비스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와 지역의 정신건강 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따른 조기 발견 등 정신건강 증진 사업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의료분야 위주로만 이루어지던 정신질환자에 대한 서비스를 복지 분야까지 확대하여 정신건강 복지의 외연을 넓혔다. 2017년 5월 30일 법 시행을 위하여 철저한 준비 과정을 거쳤다. 우선 하위법령을 마련하여 법에서 위임된 내용을 구체화하였으며, 제도 변화로 인한 현장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전문의 16명을 증원하여 추가 진단 제도를 원활히 시행하였고,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 시범사업도 실시하였다. 2017년 5월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라 국가 입원, 퇴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었으나, 예산의 제약으로 일부 업무가 전산화되지 못하였으나, 2018년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통해 미개발되었던 입원 적합성 심사위원회, 정신건강 심사위원회 업무가 전산화되어 입·퇴원 전 과정의 통합관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정신의료기관의 감염 예방 및 치료 친화적 환경 개선을 위하여 2021년 3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시행하여 입원실 당 병상수를 10 병상에서 최대 6 병상으로 제한하였으며, 병상 간 이격거리도 1.5m 신설하는 등 시설 기준을 강화하였다. 또한, 화장실, 손 씻기 및 환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300 병상 이상 정신의료기관은 격리병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다. 이에 더해,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하여 비상문과 비상경보장치 또는 비상 대피 공간 설치, 100 병상 이상 정신의료기관은 보안 전담 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안전도 강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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