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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의료정보 기반 구축

by To you my light 2024.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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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제 도입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진료 행위에 대해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 환자의 질병에 관계되는 사항과 병원이 환자에게 제공해 준 검사, 치료 및 결과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록하는 문서를 의무기록이라고 하는데 이는 200년도 이후 국내 의료기관에서 수기로 작성하였으나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ICT를 기반으로 하여 관리하는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s) 시스템 도입으로 급격히 발전하였다. 2017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국내 의료기관의 전자의무 기록 시스템 현황 및 발전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의료기관의 92% EMR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은 100%, 종합병원 96%, 병원 90% EMR 시스템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MR 활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도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의 개발과 더불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기준을 준수하는 시스템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이에 2016년 보건복지부에서는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및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제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한 후 2019년까지 시범사업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국내 8 EMR 시스템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2019 9월 재단법인 한국 보건의료 정보원을 설립하여 전담 기관을 확립하고, 2020 6월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고 발령하였다. 2020 6월 본사업을 시작으로 10월 인증제 시행 이후 처음으로 국내 5 EMR 시스템이 인증을 획득하였으며, 2020년에 총 25건의 제품인증과 41건의 사용인증이 부여되었다. 2021 5월에는 클라우드 보안 인증 기준을 개정하여 민간 의료기관도 안전하게 클라우드 기반 EMR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EMR 인증제의 본격 확산을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2023 10월에는 환자 본인의 진료 정보를 전자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제품인증과 사용인증을 부여하여 모든 상급종합병원이 인증을 획득하여 국가적인 의료정보 표준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의료정보 기반 구축

표준 기반의 진료 정보교류 인프라 구축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도입률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지속해서 증가하였으나, 의료기관 간에 환자의 진료기록 및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연속성 있는 진료 서비스에 활용하려는 노력은 다소 미흡하였다. 최근 노령인구 증가로 중복처방과 검사 등 과잉 진료 감소를 통한 진료비 절감과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환자 관리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이 요구되고 있어, 진료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위한 국가 차원의 인프라 구축을 도모하게 되었다. 정부는 2012년부터 정보의 원활한 공유와 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검증, 의료정보 표준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관련 연구 및 실증사업을 추진하였다.

2015년에는 그동안의 연구 결과물을 바탕으로 법·제도 정비 및 사업화 등 보건의료정책과의 연계를 위한 제도 기반을 구축하여 진료 정보의 의미 있는 사용 촉진을 하였다. 진료 정보교류시스템 구축 모형을 수립하여 안전한 진료 정보교류를 하였고, 전국 단위 진료 정보 전달체계 구현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을 수립하였고, 지역거점 중심의 진료 정보교류시스템 구축 방향을 마련하였다. 2016년에는 정보교류가 가능하도록 객관적이고 신뢰성을 담보하는 보건의료정보 표준화를 추진하여 진료 정보교류를 위한 교류 항목과 표준서식 등의 정보교류 표준 모형을 마련하고, 교류문서 서식 및 전자문서의 생성과 교환 등에 관한 진료 정보교류표준 고시를 제정하고 발령하였다. 2017년에는 CT MRI 등 영상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인터넷 및 모바일을 통해 환자가 직접 진료 정보교류 사업 참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진료 정보 교류 포털을 개설하여 환자 편의를 제고하였고, 병원의 거점저장소를 구축하고 확대하여 의뢰와 회송 과정에서 검사, 영상 및 진료기록 요약지 등을 제공한 경우 건강보험 수가 가산을 추진하여 전자적 진료 정보를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불필요한 검사 등 중복진료를 방지하였다. 2023년에는 8,605개 병의원 간 진료 정보교류 인프라를 마련하였으며, 최초로 연간 100만 건 이상 교류 건수 달성으로, 2020년 17만 건 이후 3년 사이 108만 건 이용률로 약 5배 이상 증가하였다.

향후에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규 거점의료기관을 모집하여 협력 병의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며, 약물 알레르기 정보 공유 시범 구축 사업, 국가연금공단의 장애 판정 등 유관 기관과 연계를 통해 신규 진료 정보교류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여 의료기관의 진료 정보교류 참여 확산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진료 정보교류의 참여 확산 및 서비스 확대를 통해 환자 개인에게는 연속성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사에게는 의료사고 예방 및 임상 결정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중장기적으로 개인 주도의 건강관리지원 등 다양한 의료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취약지와 취약계층 대상 ICT 기반 의료서비스

의사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환자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으로는 병원 방문이 어려운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을 높이는 서비스이다. 의료법 개정을 통해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은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의료 취약지역과 거동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1차 시범사업에서는 서울, 부산, 경기, 강원, 충남지역 5개 보건소와 의원급 의료기관 13개소가 참여하여, 고혈압과 당뇨병 재진 환자 845명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환자 만족도는 76.87%로 높게 만족하였다. 2차 시범사업에는 섬·벽지 주민 및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원격의료 사업이 신규 실시되었고, 꾸준한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원격모니터링으로 혈당과 혈압 관리의 개선 효과가 입증되었다. 2차 시범사업부터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법무부 등 6개 부처가 협업하여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섬·벽지 주민들과 멀리 있는 바다에서 조업하는 선원, 전방에서 근무하는 군인, 노인 돌봄 시설에서 생활하시는 어르신, 교정시설 재소자 등에게 원격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료복지를 실현하고 공공의료를 보완하였다. 3차 시범사업에서는 기존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대상의 규모를 확대 실시하고, 취약 대상을 발굴하여 새로운 시범사업 모형을 개발하여, 국내와 다른 의료환경과 의사소통 등의 어려움을 겪는 개도국 교민을 대상으로 재외공관과 연계하여 원격의료를 제공하였다. 향후에도 의료취약지 국민의 건강보장과 의료서비스 질 제고 및 국민 편익 강화 관점에서 원격의료를 추진하고 지속해서 의료접근성을 강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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