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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의료분쟁 조정제도 시행

by To you my light 202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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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의 필요성

전 국민의 건강보장 실현과 경제 수준의 향상으로 의료서비스의 다양화와 의료 이용이 많아지면서 환자와 의료인 간의 의료사고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매년 법원행정처에서 발행하는 사법연감에 따르면, 1989년 의료사고로 인해 민사1심에 접수된 소송 건수가 42건이었으나 2014년 이후 매년 900여 건의 의료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2016년에는 970건으로 최고 건수를 기록했다. 환자들은 의료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부족하고, 효과적인 구제 수단이 없어 신속한 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을 무단 점검하는 물리적인 방법을 시행하는 사례가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의료분쟁에 대응하여 과잉 진료 및 방어 진료가 이루어지면서 의료자원 낭비와 의료비의 상승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의료의 전문적 특징으로 인해 일반 국민이 소송을 통해 의료사고 피해 구제를 받는 데에는 어려움이 많고,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의료분쟁 관련 민사소송의 해결 기간이 3심까지 평균 3~4년이 소요되어 환자의 조속한 피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미흡은 환자 측과 의료인 측의 감정 대립의 격화로 민사사건보다 형사사건이 5~6배 높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결국 이에 따른 분쟁은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심리적, 육체적 및 금전적 피해를 초래하고 국민 의료비 부담을 증가와 환자와 의료인 사이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문제점 해결과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신뢰 회복을 통한 건전한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도입이 시급하게 요구되어 왔다.

의료분쟁 조정제도 시행

추진 경과

본 제도의 도입은 의료정책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계획으로 1989년부터 추진된 이후 여러 차례의 입법 시도가 있었으나 쟁점에 대한 의견 조정이 불가피하여 번번이 무산되었다. 2009년 의료사고와 의료분쟁 조정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고, 시민연대가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안을 청원하여 의료분쟁 조정법 제정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다. 2개의 법안과 1개의 청원으로 입증책임전환 또는 완화, 형사 처벌 특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등 주요 쟁점 사항으로 추진에 난항을 겪었으나 관계 부처와 의료분쟁 조정제도 TF 운영을 통해 정책토론회를 실시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노력 끝에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대안으로 의결되는 결과를 얻었다. 2010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어 2011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2012 4월 시행되었다.

주요 내용

의료사고 발생 시 이용하는 의료 심사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소액사건 위주의 기능을 발휘하는 문제로 환자와 보건의료기관 양측이 만족할 만한 의료분쟁 조정절차가 아니었으나, 특수법인 형태의 독립 기구 한국의료 분쟁조정 중재원을 설치하여 의료분쟁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게 하였다. 한국의료 분쟁조정 중재원은 조정과 감정을 이원화하여 상호 견제 및 감정의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조직 내에 의료분쟁 조정위원회와 의료사고감정단을 설치하고 각 조직에는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위원을 임명하게 되며, 위원회와 감정단에는 진료 과목별 지리적 접근 가능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정부 및 감정부를 구성하였다.

의료분쟁 발생 시 당사자가 조정 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는 의사표시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할 때 조정 절차가 개시되지만, 조정 신청의 대상인 의료사고가 사망이나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개시된다.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으로 포함해 외국인 환자 의료사고에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조정위원은 외국의 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촉하여 외국인 환자의 특수성을 최대한 고려하였다.

손해배상금 대불 제도도 시행되어 의료분쟁의 조정 성립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기일 내에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환자가 조정중재원에 손해배상금 대불을 청구하고 조정중재원이 환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급한 후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로부터 대불금을 구상하도록 하여 환자가 신속히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제도의 시행으로 조정중재원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해 의료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였다고 결정한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의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여 통제 불가능한 위험에 공동 대응하여 산모가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였다.

주요 성과 및 향후 계획

2023년 한 해 동안 조정중재원은 약 54,000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00건의 조정 신청을 받았다. 의료분쟁 해결 전문기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어 의료 사고의 양 당사자에게 의료사고에 관한 전문 지식을 제공하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의료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며,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 통계 작성 및 공표, 교육 및 지침 개발 등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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