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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보건의료 인력의 수급 관리

by To you my light 2024.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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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인력 관리 실태 및 현황

우리나라에서 현재 법으로 정하고 있는 보건의료 인력은 의료법 제2조에 의해 의료인으로 규정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와 약사법 제3조에 의해 규정된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와 같은 의료기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가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응급구조사와 그 밖에 의료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 등이 포함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일을 하는 전문적 직업인들로 국가가 법으로 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면허 또는 자격 소지자가 아니면 보건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의 양성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수급 대책이 장기적인 목표 아래 수립되어야 하며, 미래 환경변화를 예측하여 주기적으로 수급을 전망하고 이에 맞게 인력 양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난 20여 년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인력은 양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기술적 수준도 크게 향상되었으나, 선진국에 비하면 양적으로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이는 인구 천 명당 의사 수가 전체 2.6명으로 OECD 평균 3.8명에 비하면 68%에 불과해 여전히 격차가 크다.

보건의료 인력의 수급 관리

의료 인력의 중장기 수급 전망

우리나라의 의과대학 입학정원은 1990년대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2000년 의약분업에 따라 입학정원의 10%를 감축하기로 의정 협의 과정에서 결정하고 2006년에는 3,058명으로 감원하였으며, 현재 40개 의대에 입학정원을 3,058명을 유지 중이다. 한편 의사의 고령화에 따른 공급 부족과 높은 삶의 질 요구 및 고령화로 의료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OECD 국가들은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증원하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의대 정원 감축으로 신규 인력 배출이 감소하여 세계적인 추세와 반대되는 모습이다. 최근에는 필수 의료 분야의 의사 부족 현상이 심해지고 의료공백 문제도 점차 대두되어 의사 인력 확충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다. 우리나라의 의사 인력 중장기 수급체계에 따르면 2035년에는 현재 대비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전망되어 의사 인력 공급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23년 1월 필수 의료 지원 대책을 발표하여 의사 인력을 적정 수준으로 확충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하여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기반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 국민이 언제 어디서든 필수 의료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필수 의료 지원을 위한 공공정책 수가 도입, 지역 완결적 필수 의료 전달체계 구축,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라는 세 가지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 10월에는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인력 현신 전략을 발표하고, 충분한 의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의사 인력 확충 추진계획도 발표하였다. 이에 구체적인 의대 정원 확대 규모를 조속히 결정하고, 의사들이 지역 필수 의료로 유입되도록 의료사고 부담 완화, 근무 여건 개선 등 정책 패키지도 마련하기로 하였다. 전문의는 의사면허를 가진 자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수련병원에서 인턴 1년과 레지던트 4년의 수련 과정을 이수하고, 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2023년도 말 심장혈관흉부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비중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다. 
2023년도 말 기준 우리나라의 한의사 수는 약 28,000명으로 대학 교육을 통해서 배출되는 고유 의사 인력이다. 한의사 인력은 의사 인력과의 관계로 인한 특성으로 적정 인력 수준을 정하기가 어렵고,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수급 추계 기초 자료가 미흡하여 의료 이용량의 변화를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한의사 인력의 수급은 앞으로 한방 의약분업, 한약사의 증가로 인한 변동 요인을 고려하고, 한방 의료 수요에 대한 기초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시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다. 
2023년도 말 기준 치과의사 수는 약 34,000명으로 인구 대비 치과의사 수가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향후 치과의사 전문의 인력 수급 변동 요인, 국민 소득 증가로 인한 치과의료 수요 증가 요인, 실제 치과 의료 시장의 상황 등을 전반적으로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대처할 계획이다. 

향후 의료 인력 정책 방향

경제 성장과 더불어 국민 소득과 교육 수준 및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우리나라는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평균 수명 연장과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노령인구 증가와 전 국민 의료보험 실시 이후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면서 의료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증가하는 보건 의료 수요에 대응하고 적정 서비스 공급과 이를 위한 의료 인력 확충은 국민 복지 차원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러나 의료 인력의 취업 상황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고, 보건의료인의 면허 관리 체계가 부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2009년부터 정부, 의료계, 학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면허자의 사후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다. 그 결과 2012년부터 3년을 주기로 보수교육 이수 후의 실태와 취업 상황을 신고하는 면허 신고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동안 정부는 수요에 대응하여 적정 인력을 양성하는 양적 관리에 치중하여 보건의료 인력정책을 펼쳐왔으나, 앞으로는 의료 인력의 질적 수준 제고 및 효율적인 활용 방안에도 역점을 두고자 한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보건 의료인력지원법을 시행하여 보건의료 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 환경 개선, 우수 보건 의료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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