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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건강보험료 부과 징수 제도

by To you my light 2024.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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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비교하면 소득 파악률이 낮고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 결정 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근로소득은 공제 전 전체 금액에 보험료가 부과되나 사업소득은 필요 경비를 공제한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 외에도 전월세, 자동차 등과 같은 재산을 포함하여 부과 요소를 함께 고려한 보험료 부과 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다만, 소득 파악 여건의 개선과 함께 소득보험료 비중을 높이고 재산에 부과하는 보험료 비중은 줄이는 방향으로 부과 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산정된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부과되고,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지역가입자 전원이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을 진다. 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보험급여가 제한될 수 있으며, 체납 상태에서 진료받은 경우에는 공단부담금을 환수하는 제재 수단이 가해질 수 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2018년 6월까지 보수월액 하한선 28만 원과 상한선 781만 원을 설정하고 여기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최저, 최고 보험료 수준을 정하였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를 제정하여 2023년 월별 보험료액의 상한액 7,822,560원과 하한액 19,780원을 고시하여 운영하였다. 단, 2018년 6월까지 보수 외에 7,200만 원 초과 종합소득을 보유한 직장가입자는 종합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였다. 2018년 7월 부과 체계 개편 1단계 시 3,400만 원 초과, 2022년 9월 부과 체계 개편 2단계 시 2,000만 원 초과한 사람에게도 보험료를 부과하여 그 기준을 점차 강화하였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주가 보험료를 납부할 책임을 지며, 사업장별로 부과된다.

보험료 부과와 징수

5인 미만 사업장 직장 편입 개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시간제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관리되어 경제적 부담 및 불형평성이 초래되었다. 정부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2001년 7월부터 1개월 이상 일용근로자 및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전환하였다. 또한, 2003년 7월부터는 지역가입자로 관리되고 있던 5인 미만 임의 적용사업장 근로자와 월 8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를 직장가입자로 편입하였다. 2010년부터는 월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로 확대하여 적용받고 있다. 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직장가입자 적용 범위의 확대로 근로자 간 형평성 확보에 기여하였다.

소득 있는 피부양자 보험료 부과 개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부모 등은 소득이 있어도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는 세대 단위로 관리하여 소득 있는 세대원 전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여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1년 7월 사업 및 임대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노인 세대 등을 지역 가입자로 전환하여 56만 명 보험료를 부과하였으며, 2002년에는 연소득 500만 원을 초과하는 자유직업종사자, 보험모집인 등 소득이 있는 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부과하였다. 2005년에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무소득 간주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여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부과하였다. 2006년 금융소득 4,000만 원 초과자, 2010년 피부양자 중 재산 3억 원을 초과한 형제자매, 2011년에 재산과표 9억 원 초과자, 2013년에 연금소득 및 기타 근로소득 4,000만 원 초과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함으로써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2018년 7월부터는 종합과세소득 연 3,400만 원 초과자, 재산과표 5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서 연소득 1천만 원 초과자가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었다. 형제자매의 경우 30세 이상부터 65세 미만까지, 재산과표가 1억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되었다. 2022년 9월부터는 연소득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도 피부양자에서 제외하였다.

지역가입자 주택부채공제 제도 시행

지역가입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1 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 임차하기 위하여 빌린 부채는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대상이 되는 주택은 공시가격 5억 원 이하이며, 전월세의 경우 보증금 5억 원 이하이다. 주택담보대출, 전세 담보대출의 취득일, 전입일 등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대출이어야 한다. 2022년 12월 이후에는 임차 후 취득,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취득일, 전입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대출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완화하여 주택부채공제 적용 대상을 더욱 확대하였다.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고액 종합소득에 직장보험료 부과

그동안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어 왔다. 그러나 직장가입자의 소득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근로소득 외 고액의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특히, 고액 재산가가 위장취업을 하여 보험료 부담을 회피하거나, 고액의 임대, 사업, 배당소득을 보유하고 있는 재력가가 일반 직장인과 비슷한 수준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고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수 외 7,200만 원 초과 종합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에게 소득월액 보험료를 부과하게 하였다.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7,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200만 원을 공제한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에 3.06%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였으나, 2018년 7월 이후부터는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400만 원을 공제한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였다. 2022년 9월부터는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000만 원을 공제한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에 보험료율 7.09%을 곱하여 산정하고, 가입자가 납부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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