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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응급 의료 정책

by To you my light 2024.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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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응급의료는 응급상황의 예측 불가능성으로 언제 어디서나 제공되어야 하지만 민간 영역에서 적정 공급을 기대하기 어려워서 공적 개입이 불가피한 영역이다. 우리나라의 응급의료 체계는 1989년부터 구축되기 시작했으며, 1991년 4월에 응급의료 체계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공포하였다. 이 규정에는 응급의료 통신망의 설치, 응급의료기관 지정, 응급환자 정보센터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몇 차례 대형 사고를 겪으며 응급의료 체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져서 1992년 의료수가의 대폭 상향 조정 등 지속적인 정책이 진행되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응급의료 체계 구축의 의무를 공표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응급진료 기관의 지정과 기준 및 휴일과 야간 진료 의무를 정비하고, 응급의료 정보센터의 법적 기준을 확립하여 의료기관의 협조 의무를 명시하면서 응급의료 정보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한다. 또한 응급의료 기금을 조성하고 응급구조사를 양성하여 응급의료 체계가 더 세분화될 수 있게 확립한다. 2001년 11월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행정 지원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포괄적인 정책 수립이 가능하도록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신설하였다. 또한, 응급의료기관을 평가해서 그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 기금 활용의 근거를 확보하여 응급의료기관을 지원하고 재원 확충으로 응급의료 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마련하였다. 2021년에는 실효성 있는 지역 응급의료 체계를 위해 시도 응급의료지원단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지원을 하고,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현장으로부터 이송이 의뢰된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는 수용 곤란 고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2023년에는 전국 어디서나 최종 치료까지 책임지는 응급의료를 비전으로, 신속하고 적정한 이송 및 지역 응급의료 거버넌스 강화와 중증 응급환자 치료 성과 개선을 목표로 하는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응급 의료 정책

대국민 응급의료 현장 서비스 강화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의 관리책임자, 일반인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교육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2019년부터 5년간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총 190만 명이며,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비율이 2022년에는 29%까지 증가하였다. 구급대원 도착 전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 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에서는 자동심장충격기 확대 설치를 위해 매년 약 18억 원을 투자하고 있다. 2022년 12월부터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기관의 관리 책임자에게 매월 적정 설치 여부의 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응급의료법 개정에 따라 2025년 8월부터는 월 1회 점검하고 통보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였다.
응급환자에게 응급진료와 이송 처치를 제공하고 응급환자로부터 응급의료비용을 지불받지 못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하면 심사를 통해 환자를 대신해서 응급의료비용을 지불하는 응급환자 미수금 대지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써 2023년 3,200여 건의 응급진료비 대지급을 통해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적기에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있다. 

이송 체계 구축

응급환자를 안전하게 이송하기 위해 2023년 기준으로 9개 거점 병원과 31개 협력 병원, 49개 소방관서가 참여하고 있고, 응급구조사 자격 신고제를 시행하여 응급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응급구조사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하고 있다. 한편, 현장 이송 단계에서 신속한 응급처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스마트 의료 지도 시범사업을 통해 응급구조사의 범위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 전용 헬기를 도입하여 2022년 12월 제주도 제주한라병원에 8번째 운항을 개시하였다. 응급의료 전용 헬기는 응급환자 발생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지정된 병원 인근에 대기하고 있다가 응급실 수준의 장비와 치료약품이 구비된 헬기에 의료진이 탑승하여 진료받을 수 있다. 

중증 외상 전문 진료체계 구축

우리나라는 외상환자를 치료할 외상 진료체계가 취약한 실정이었다. 2015년 외상으로 인한 사망자 중 적절한 처치를 실시했으면 생존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의 비율은 30%로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으나, 많은 의료기관이 수익 대비 고비용으로 외상 진료 시설과 장비 구축에 소극적이었으며, 의료인에게도 24시간 당직 체계, 의료사고 가능성 등 기피 요인이 많아 서울의 상급종합병원에서조차 외상 전용 시설을 운영하지 않았다. 이에 국가 지원을 통한 전문 진료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여, 전국 어디서나 중증외상환자가 1시간 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2023년까지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전국에 17개 권역외상센터를 설치하였다. 2018년부터는 최적 시간 내 적정 치료를 위해 중증외상환자에게 초기 외상 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응급실 전담 의사, 권역외상센터 내 관련 전문의들을 대상으로 전문외상 교육비용을 지원하고, 2021년부터는 간호사까지 확대하여 지원하였으며, 2023년에는 지원 대상에 현장 응급의료종사자를 포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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