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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추진

by To you my light 2024.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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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본인부담금 경감

정부는 1995 12월부터 70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간단한 질병으로 의원, 치과 또는 한의원 진료비가 기준 금액 이하인 경우 본인 부담금을 경감하였으며, 2000 7월부터는 대상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2001 7월부터는 기준금액을 인상하였다. 2018 1월부터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본인부담금이 급증하는 문제를 위해 기본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단계적으로 본인 부담이 증가하는 정률 구간을 정하는 개선을 추진하였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추진

희귀 난치성질환자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희귀 난치성질환자의 경우 다른 질환에 비해 평균적으로 진료비가 많이 들고, 지속적인 약제 투여와 치료가 필요하다. 정상적인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외래진료 및 입원 비용 총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여 일반 환자에 비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2019 1월부터는 희귀 난치성질환을 희귀 질환과 중증난치질환으로 분리하였으며, 매년 희귀 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질환을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여 희귀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2023 12월 기준 산정 특례가 적용되는 희귀 질환은 1,248개다.

암 등 고액 중증질환자 본인 일부 부담금 산정 특례

2005 9월부터는 암 질환 및 심장, 뇌혈관질환을 집중 지원 질환으로 선정하여 암 환자의 경우 등록제를 시행,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등록 후 본인 부담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2009 12월부터 본인 부담률을 5%로 하였다.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완화

미래의 희망인 아동들이 진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의료비 부담의 경감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2024 1월부터는 2세 미만 영유아의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획기적으로 5%에서 0%로 개선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임신 출산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2004 12월부터 산모의 풍진 검사와 선천성 기형아 검사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였고, 자연분만을 유도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2005 1월부터는 자연분만 시 본인 부담 전액을 면제하였으며, 2016 7월에는 제왕절개 분만 시 본인 부담을 5%로 인하하였다. 임신 시간 중 초음파검사 등 산전 진찰에 필요한 본인 부담 경감을 위해 2008 12월부터 전자바우처 형태의 부가 급여로 임산부에게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하였으며, 점진적으로 지원 금액을 상향하여 2022 1월부터 140만 원으로 확대하였다. 임신 출산진료비 바우처 지원 금액의 경우,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2022 1월부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둥이를 임신한 경우 140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여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였다. 2024년부터는 의료비 실제 지출이 많은 다둥이 임산부의 임신 출산진료비에 대해 태아 당 100만 원으로 확대하여 다둥이 임산부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장애인 보조기기 보험급여 대상 확대

장애인의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서 보조기기 총 89개 품목에 대해서 기준 금액 범위 내 구입 금액의 90%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각 보조 기기별 용도와 사용 가능 연한에 맞도록 의사 처방을 받아서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검수를 받은 다음 관련 서류를 첨부한 청구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보조기기 업체의 허위 청구 사례가 늘어나면서 처방 및 검수 의사의 자격을 제한하고 처방기준을 세분화하였다. 전동보조기기 가격고시제를 도입하고, 검수 절차를 거쳐 지급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양질의 보조기기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였다. 2015 7월부터는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공단 부담을 90%로 확대하고, 2018 7월에는 지원 대상에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을 포함하여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장을 크게 강화하였다. 2023 1월부터는 무릎관절 의지, 발목 의지 등 의지 소모품을 추가해서 보조기기 보험급여 품목을 확대하였다. 11월에는 전동휠체어에 자세 변경 장치가 장착된 전동휠체어 급여 기준을 신설하여 중증 장애인의 욕창을 예방하고, 전동휠체어의 기준액을 최대 81%까지 인상하여 경제적 부담을 크게 낮추었다.

노인 틀니, 치과 임플란트 급여화

노인 틀니는 비용 부담으로 지속해서 급여 적용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틀니를 급여화하기로 결정하고, 레진상 완전틀니에 대한 급여 적용을 2012 7월부터 시행하였다. 틀니 제작 동안 음식물 섭취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들을 위해 사전 임시 틀니에 대해서도 급여 적용을 시행했으며, 본인 부담률을 50%로 적용하였다. 10월부터는 사후 유지 관리 행위에도 보험급여를 시행하여 틀니 장착 이후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에서도 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2015 7월부터는 75세에서 70세로 확대하여 틀니, 치과 임플란트의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였고, 그동안 지속적인 급여 전환 요구가 있었던 금속상 완전틀니에도 새로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어 환자의 구강 상태에 따른 틀니 선택권을 확대하였다.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도 치과의사의 판단에 따라 급여를 허용했던 전치부에 대해 무조건 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서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에게 편의성을 제공하였다. 2016 7월에는 급여 적용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틀니,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을 30%로 인하하였다.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의료비 중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의 세 가지 항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들이 전액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의료비이다. 3대 비급여 의료비는 환자가 선택하는 영역으로 간주하여 비용도 환자 책임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빈번하여 환자들의 불만이 높아져서 정부는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으며, 2017 8월 상급 병실 급여화, 선택진료비 완전 폐지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를 통해 비급여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4대 중증질환자 즉 암, 심장 뇌혈관 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은 진료비 수준이 다른 질환에 비해 2배 정도 높은 수준이며,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으로 건강보험 보장 요구가 높은 질환이다. 이에 정부는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계획을 발표하여 치료에 필수적인 의료는 물론, 선별급여제도를 도입하여 건강보험 영역에 포함하여 보장성을 확대하고자 하였다. 선별급여제도를 통해 적절한 가격 형성이 가능해지고 진료비에 대한 심사 평가가 이루어져 의료의 질과 공급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지며, 진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어서 비급여 의료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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