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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혈액과 장기 정책

by To you my light 2024.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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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1969년 우리나라에서 신장이식의 성공으로 장기이식이 시작되었으며, 1979년 신장이식, 1988년 간이식의 성공으로 뇌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장기이식이 필요한 환자의 수요는 급속이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 장기의 수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이에 이식용 인체 자원의 공적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뇌사자로부터의 장기 적출이 합법화되고 장기 및 인체조직 관리가 체계화되었다. 기증 및 이식 대상 장기로는 췌장, 심장, 신장, , 소장, 십이지장, 대장, 위장, 비장, 간장, 심장, 골수, 안구, 말초혈, 손과 팔, 발과 다리가 있으며, 인체조직으로는 장기에 속하지 않는 피부, 양막, 연골, 근막, , 인대, , 혈관, 신경, 심낭, 심장판막 등이 있다.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장기이식뿐만 아니라 인체조직 이식도 단순히 실험적인 단계를 지나 통상적인 치료 회생술로 확고한 자리를 잡았다.

1970년에 혈액관리법이 헌혈자 보호와 수혈자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제정된 이래 2014년에는 연간 헌혈자가 300만 명 달성하고 현재 우리나라 헌혈률은 총인구 대비 5%로 선짓국 대비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10~20대 헌혈자 비율이 약 55%인 상황으로, 주요 헌혈층의 인구 감소 추세로 중장년층 헌혈 확대를 통해 혈액 수급 관리가 필수적이다. 반면, 50대 이상이 대부분인 수혈자이고 중증질환자는 증가함에 따라 의료 기관을 중심으로 혈액 적정량 사용을 유도할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하여, 2018년 혈액 사업 중장기 발전계획, 2020년 제1차 혈액 관리 기본계획(2021~2025)을 수립하여 혈액 수급과 안전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노후 장비 개선을 통해 혈액 검사 안정성을 제고, 헌혈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헌혈자 접근성을 제고하고, 민관이 합동하여 위기 대응 협력 시스템을 구축하여 혈액 부족 감시 및 정정 조치를 위한 관리체계를 추진 중이다.

생명 존중

장기 및 인체조직

1999 2 8일 점차 증가하고 있는 장기 이식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는 이식 대기자 삶의 질 향상과 생명 유지를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그런데도 장기이식 환경 변화에 좀 더 능동적인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2019 12 11일 장기 이식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이식할 수 있는 장기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네거티브 신산업 대상에 포함하고, 장기 종류에 구애받지 않고 의학적으로 필요시 장기의 범위를 확대하여 허용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2004 1 20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안정성이 담보된 인체조직 이식재의 유통 및 관리를 함으로써, 국가가 인체조직 기능을 활성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이식 대기자 삶의 질 향상에 도모하고 있다.

기대효과

장기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로 기증자 예우 문화가 기증자 유가족들에게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또한 기증 문화가 확산된다면, 장기 및 조직 이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감소시킬 수 있고, 이식을 기다리는 환우들에게 건강한 삶으로 회복을 앞당길 수 있어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근 뇌사 기능 감소로 장기 기증과 이식의 불균형 심화 상황에서, 장기 및 인체조직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는 장기 이식 대기자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뇌사 기증에 대한 의료기관에서의 뇌사 관리 합리화와 유가족의 요구 수요 충족 등을 통해 뇌사자 장기 기증률을 제고할 수 있다.

주요 성과

그동안 체계적인 장기 및 인체조직 관리를 통해서 이식의 적정성 확보와 공평한 장기이식 기회를 보장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장기 이식 절차 고도화, 이식 대상자 선정 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최적의 장기 이식 기회를 모든 이식 대기자에게 보장하게 된 것이다. 2019년 상반기에는 발과 다리를 이식 가능 장기에 신규로 포함하여 새로운 형태의 장기기증과 이식으로 유병자의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여 의료기술 발전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코디네이터가 휴대전화에서 뇌사자와 이식 대기자의 정보 입력 등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업무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행하여 신속하게 이식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국가별 신원 확인 절차 및 방법에 대한 기준을 개선하여 국가별로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여부에 따라 처리와 진행을 다르게 규정화해서 외국인에 대한 장기이식 관리체계를 마련하였다. 기증자에 대한 예우사업 수행 체계를 개편하고 유가족 관리를 강화하여 모든 기증자 유가족에게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유가족 모임, 방문 상담, 추모행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매년 9월에는 생명 나눔 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해 유공 기관과 유공자를 포상하고 있으며, 지자체 홍보 우수사례 선정을 통해 생명 나눔 주간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명 나눔 릴레이 음악회를 개최하며 생명 나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향후 계획

국립 장기조직혈액 관리원과 보건복지부에서는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통해 장기기증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3 6 13일 장기이식법이 개정되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고, 2025 6 14일 시행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할 예정이다. 파급력 있는 매체를 적극 활용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생명 나눔에 대한 긍정적 문화를 조성하고자 한다. 생명나눔 서약 릴레이, 한국프로축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인식 제고 홍보를 지속하고, 특히 민간단체와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해서 국민 참여의 저변을 확대할 계획이다. 홍보 못지않게 교육 측면에서도 현장 의료진과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확대하고 강화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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