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인력의 수급 관리
보건의료 인력 관리 실태 및 현황우리나라에서 현재 법으로 정하고 있는 보건의료 인력은 의료법 제2조에 의해 의료인으로 규정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와 약사법 제3조에 의해 규정된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와 같은 의료기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가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응급구조사와 그 밖에 의료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 등이 포함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일을 하는 전문적 직업인들로 국가가 법으로 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면허 또는 자격 소지자가 아니면 보건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의 양성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
2024.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