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인력의 수급 관리
보건의료 인력 관리 실태 및 현황우리나라에서 현재 법으로 정하고 있는 보건의료 인력은 의료법 제2조에 의해 의료인으로 규정된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와 약사법 제3조에 의해 규정된 약사 및 한약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는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와 같은 의료기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가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응급구조사와 그 밖에 의료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 등이 포함된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일을 하는 전문적 직업인들로 국가가 법으로 자격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면허 또는 자격 소지자가 아니면 보건의료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의 양성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
2024. 10. 14.
외국인 환자 유치
유치 성과엔데믹 이후 국가 간 교류가 재개되면서 2022년 외국인 환자 수는 전년 대비 70%가 증가하였다. 국적별로는 전체 17.8%로 미국 환자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순으로 나타나고, 싱가포르, 일본, 태국, 카자흐스탄 순으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 허용 이후, 유치업자와 의료기관과의 등록제도를 시행하였고, 2016년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관리가 의료 해외 진출법 시행으로 강화되어 유치기관 등록 개수는 안정세를 보인다.지원 사업엔데믹 전환기에 3년 만에 대규모 오프라인 행사로 개최된 메디컬 코리아는 2023년 13번째로 개최하여 글로벌 헬스케어와 외국인 환자 유치시장의 동향을 분석하고 전 세계에 한국의 의료 우수성을 알리는 대표적인 국..
2024. 10. 8.